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 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이란 추심결제방식 또는 화환신용장방식 이외의 대금지급 방법에 의한 수입거래방식으로써 수입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 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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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이란 추심결제방식 또는 화환신용장방식 이외의 대금지급 방법에 의한 수입거래방식으로써 수입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 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이란 추심결제방식 또는 화환신용장방식 이외의 대금지급 방법에 의한 수입거래방식으로써 수입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 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 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상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대상품목의 또한 수입승인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에 대해서는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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